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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의 모든 것. 가사조사절차, 조정절차, 변론기일 등

[=아시아뉴스통신] 이동윤기자 송고시간 2015-11-05 19:16


 유상배 변호사.(사진제공=YK이혼전문법률사무소)

 최근 젊은 부부의 이혼은 줄어든 데에 비해, 결혼생활 20년 이상인 황혼 부부들의 이혼율이 훌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결혼할 때를 기다렸다가 이혼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이혼한 11만 5천여 쌍 가운데,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부부가 5만 8천여 쌍으로 이혼율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으며 결혼 20년차 이상인 부부의 이혼은 전체의 28.7%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비단 황혼이혼율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혼율 자체도 매해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YK이혼전문법률사무소(www.ykehon.co.kr)의 유상배 변호사는 이 같은 추세에 대해 “뒤늦게라도 인생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이 이혼청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숙지해 둬야 할 사항이 이혼소송절차”라고 강조했다.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혼하고자 하는 마음을 앞세워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는 되려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혼소송절차에 대해서 먼저 알아둬야 할 부분은 민법에서 정하는 6가지 사유가 인정되어야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6가지 이혼 사유란 다음과 같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민법 제 860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며, 이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거쳐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이혼소송절차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받아 바로 변론기일을지정받거나 가사조사절차 및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가사조사절차는 조정과정과 함께 이루어지거나 조정과정 전에 이루어질 수 있고, 이 때 제출된 가사조사 보고서는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장에 작성된 이혼사유에 대해 서로 조정할 만 하다고 생각된다면 조정위원회를 열어 비공개로 조정절차를 거치는데, 이는 불필요한 이혼소송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조정 과정에서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조정이혼으로 끝나게 되지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절차가 시작된다. 이 때에 변론기일을 지정해서 쌍방 모두의 변론을 듣고 법원이 판결을 확정한 다음에야 이혼이 성립된다.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한다면 1개월 이내에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소송절차가 모두 끝나게 된다.


  이혼소송절차는 시작하기 전 생각하는 것만큼 쉽거나 간단한 일이 아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혼소송절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 사항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데다가 사소한 것 하나도 증거로 쓰일 수 있으니 매사에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안이다.

 YK이혼전문법률사무소의 유상배 변호사는 이혼소송절차를 시작하기 전,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서 주의사항 및 지시사항, 준비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뒤에 이혼소송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YK이혼전문법률사무소(www.ykehon.co.kr)는 이혼, 가사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시간 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다소 어려운 소송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그 노력을 입증하여 2015년 소비자만족지수 가사법률서비스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다양한 승소 사례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혼소송절차 및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등 이혼에 관한 다양한 소송문의는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02-522-4711)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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