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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창원지검, 김해 가산일반산단 인허가 50대 브로커 '구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철우기자 송고시간 2015-11-05 22:24

 검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김해시 한림면 가산산단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방검찰청(수사과)은 5일 산단조성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시행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B씨(56)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아시아뉴스통신 10월5일 보도)

 검찰은 지난 4일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B씨는 가산산단 조성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시행사 대표 A씨(44)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김완명)는 지난달 5일 오전 가산산단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비리혐의를 포착하고 10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김해시청 도시개발과 등 3개 부서를 압수수색 했었다.

 경찰은 같은 달 8일 가산일반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시행사 대표 A씨를 구속한바 있다.

 지난달 5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김해시청 도시개발과를 압수 수색하고 있는 모습. 도시개발과 관계자들이 사무실 내 원탁테이블에 놓여진 압수목록을 지켜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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