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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내년부터 자동차세 수시분 신고납부 의무제 시행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이용길기자 송고시간 2015-11-06 11:29


 충북 음성군은 다음해 1월1일부터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시 양도(말소)인의 자동차세 납부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식은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 그 다음달에 자동차세를 부과해 후납제에 따른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과세기관에서는 사후 부과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및 납세의식 결여로 자동차세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됐다.


 군은 다음해부터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할 때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신고 납부해야 이전 또는 말소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이전의 편의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의 이전 또는 말소 등록이 가능하고 이와 함께 자동차세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이재무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제도 조기 정착과 납세자 혼란 최소화를 위해 안내문 발송 등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신고납부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정과(043-871-3453)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재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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