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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역 선박 음주운항 적발건수가 현재 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시아뉴스통신DB |
전북 군산지역 선박 음주운항 적발건수가 현재 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올해 해상안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9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집계는 지난해 총 9건과 같은 수치로 연말 선박 음주운항 위험요소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 4일 오후 4시 30분께 군산항 남방파제 북동쪽 1km 해상에서 1톤급 선외기어선의 선장 A씨(66, 군산시)가 혈중알콜농도 0.09%에서 바다낚시를 마치고 운항하다 해경 경비정에 적발됐다.
해경은 지난 해 11월 개정된 해사안전법 시행에 따라 선박 음주운항 단속기준 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되면서 위반 행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한층 강화된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술 한 두 잔을 먹더라도 단속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의하면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5톤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5톤미만 선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