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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청과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교통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과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단속 모습.(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정철영)는 5일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민의 불편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과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쳤다.
이날 소음기(머플러), HID램프의 임의 장착, 차체하부 개조∙광폭타이어 등 변경과 무단방치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펼쳐, 안전기준위반차량 2대, 법구조변경 위반차량 4대, 무단방치차량 1대 등 7대를 단속했다.
안전기준위반과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형사 고발하고 무단방치차량은 행정지도 등을 통해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하중호 진해구 교통과장은 "대형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대형화물∙여객자동차 사업자에 대한 교통안전 점검도 시행해 사업자의 올바른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