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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불법 주·정차 단속도 스마트하게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5-11-06 23:23

 6일 인천시 남구는 주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 위반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제공=인천남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이 스마트해지고 있다.

 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주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 위반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13년 220건, 지난해 622건, 올해(10월말 기준) 798건 등 총 1640건이 접수됐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 2013년 12건, 지난해 118건, 올해 131건에 이르고 있으며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먼저 신고를 위해서는 아이폰 앱스토어 또는 안드로이드 마켓 등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한다.

 신고는 앱 실행후 ‘불법 주·정차 신고’ 항목을 클릭, 위반 사항을 담은 사진을 촬영해 첨부하고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이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를 확인, 요건 충족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은 도로 황색노면 표시구간과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주변 등에 5분 이상 주차한 차량이다.

 신고 사진은 5분 이상 시간 차이를 둔 차량의 번호판 식별과 위반 이후 이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사진 2장을 촬영해야 한다.

 단 사진앨범 기능으로 신고시에는 시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의 증거사진으로 활용이 어렵다.

 구 관계자는 “구청 단속인력의 한계로 단속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같은 사항을 적극 홍보해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스스로 해결, 올바른 주·정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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