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주요공단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감독 착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5-11-07 09:04
대구고용노동청, 위장도급.불법파견 집중 단속 실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9일부터 지역 주요공단의 무허가 파견이 의심되거나,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감독분야는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업을 하는 행위 ▶이러한 불법 파견 인력을 사용하는 행위 ▶파견인력에 대한 정당한 근거 없는 차별행위 등이다.
이 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걸친 규정 준수 여부도 포함된다.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에는 제조업 일시.간헐적 불법파견 기획 감독을 실시해 불법파견사업장 22개사를 사법조치하고, 176명에 대해 직접고용 조치를 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시간외 수당 미지급 등으로 체불한 금품 5억8000여 만원에 대해서는 지급토록 시정조치한 바 있다.
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불법파견은 산업현장의 고용형태를 왜곡해 간접 고용되는 근로자를 양산하고, 이로 인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중대한 노동법 위반 행위"라면서 "산업현장에서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토록 하는 등의 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