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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제주일보', 제주지법은 누구 손을 들어 줄 것인가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이재정기자 송고시간 2015-11-10 08:38

양측의 신문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11일 첫 심문
 제주일보의 영욕을 극복하고 훼손된 이미지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 /아시아뉴스통신=이재정기자
 제주에서 한 날 한시에 같은 제호로 두개의 신문이 발간되는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치명적인 것은 제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일간지인 '제주일보'에 관한 일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일 (주)제주일보방송(회장 김대형)이 '제주일보' 제호로 4면짜리 호외판을 첫 발행하면서 생긴 일이다. 오는 16일부터 정식발행을 선언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2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제주일보', '濟州日報', '濟州新聞' 등 3개 상표권에 대한 일괄 매각 경매에서 김대형 회장이 9억원으로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낙찰 받았다.
김 회장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의 친동생이다.

 반면 당시 경매에서 고배를 마신 기존 제주일보는 '제주일보' 제호를 2013년 9월 27일부터 2017년 10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김대성 전 회장에게 전용사용권을 얻었다.

 올해 8월 17일 제주일보방송은 김대성 (주)제주일보사 회장에게서 채무를 제외한 신문지령과 광고영업, 인터넷뉴스, 도메인 등을 넘겨받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9월 30일에는 (주)제주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반발한 제주일보도 지난달 23일 신문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였다.

 현재 사건은 제주지법 제3민사부에 배정된 상태이다. 오는 11일 첫 심문이 열릴 예정이고 서로 '제주일보' 발행을 강행, 상표권 분쟁은 법원의 판단 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중 '일도일사'의 정책으로 통폐합을 시도했는데 유일하게 제주에서 살아남은 언론이 '제주일보'였다. 훼손된 모양새를 극복하고 ‘제주일보의 정통성’이 누구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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