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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경 성폭행 혐의, 경찰 간부 구속기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정면기자 송고시간 2015-11-18 17:20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후배 여자 경찰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경찰 간부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는 신(43) 경감을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경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에서 후배 여자 경찰 A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에 대한 조사는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수사대에 신고하면서 진행됐으며, A경감은 지난 5일 구속 됐었다.


 검찰은 신 경감이 A씨와 전날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셨으며, A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후배 여경인 A씨가 술에 취해 모텔에 데려다준 것은 맞지만, A씨는 침대에서 자신은 바닥에서 잤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건이 알려진후 경찰은 A경감을 대기 발령했으며,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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