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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성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미정기자 송고시간 2015-11-20 13:40

 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최근 들어 경찰의 성폭행 범죄가 늘어나 공권력의 윤리의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후배 여경 성폭행 혐의, 경찰 간부 구속 기소
 
 후배 여자 경찰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경찰 간부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는 신(43) 경감을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경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에서 후배 여자 경찰 A 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에 대한 조사는 A 씨가 서울지방경찰청 성 폭력 범죄수사대에 신고하면서 진행됐으며, A 경감은 지난 5일 구속 됐다.
 
 검찰은 신 경감이 A씨와 전날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셨으며, A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사건이 알려진 후 경찰은 A 경감을 대기 발령했으며,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여경./아시아뉴스통신DB

◆성추행 피해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관, 결국 파면
 
 전남지방경찰청에 의하면 자신이 담당한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전남 순천 경찰서 소속 A(47) 경위를 긴급 체포했다. 
 
 A 경위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한 반면 피해 여성 B(23세)씨는 일관되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감찰계는 A 경위가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어 경찰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A 경위를 파면하는 징계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혐의와는 별개로 A 경위는 보호받아야 할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행위" 라고 말했다. 
 
◆성범죄 피해 학생을 성추행한 경찰관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러 경찰서를 찾은 10대 청소년을 경찰이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18살인 여학생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이 SNS에 유포됐다며 경찰서를 찾아와 호소했다.
 
 담당 경찰관은 민감한 내용 조사를 위해 당직을 서는 일요일에 다시 오라고 돌려보냈다.
 
 다시 찾아온 여학생에게 유포된 영상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손으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경찰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경찰서 모습.사진은 기사와 무관./아시아뉴스통신DB

◆원인은 남성 중심 조직문화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남성 중심의 문화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경찰 조직의 특성을 꼽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은 낮은 계급에서부터 왜곡된 남성성을 부추겨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해도 덮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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