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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사진제공=성북구청) |
서거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을 국가장(國家葬)으로 거행하기로 합의했다.
22일 서거한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해 법 개정 이래 첫 국가장으로 실시된다.
장례는 서거일로부터 오는 26일까지 5일장으로 치뤄지며 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안장식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다.
장례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위원장은 그간의 관례와 유족의 의견을 존중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게됐다.
장례위 밑에는 장례집행위원회를 두고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또 장례기간 동안 모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게 된다.
전국 각지에는 분향소를 설치해 국민 모두가 함께 추모할 수 있도록 했고, 대표 분향소는 국회의사당에 마련됐다.
이와같은 국가장 진행은 지난해 11월 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다.
앞서 주요 인사들의 장례를 치를 때마다 상대적으로 격이 높은 국장과 국민장을 두고 논란이 일자 법 개정을 통해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해 '국가장'으로 지정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력은 국민장으로 불렸다.
국가장 대상자로는 전직ㆍ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