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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이정규기자 |
인천대공원 캠핑장 A운영업체가 장석현 남동구청장을 고소, 12월 1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장석현 남동구청장이 인천대공원 캠핑장 ‘야영장업 등록 반려’에 대한 A업체의 고소에 따른 것이다.
A업체는 지난2013년 10월부터 인천대공원 캠핑장 부지를 임대해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A업체는 야영장 관련법 개정으로 등록제가 시행, 지난 4월 남동구에 야영장업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남동구는 등록신청에 대해 반려했다.
이에 A업체는 행정심판을 신청 지난 6월 1일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남동구는 등록업무를 또다시 거부했다.
구는 권한과 책임에 한계가 있는 민간업자의 야영장업 등록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캠핑장은 허가가 아닌 등록제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반려는 직무유기”라며 “지난 7월7일 장석현 구청장과 관련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업무방해로 인천지방 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인천대공원 캠핑장은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설립 취지였기 때문에 음주소란, 냄새 등으로 인한 집단 민원이 많은 현재 상황에서는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야영장의 등록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