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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사진제공=법무법인시내) |
혼인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이혼율은 꾸준히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 혼인 건수는 30만7,489건, 이혼 건수는 11만5,889건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세 쌍 가운데 한 쌍은 이혼하는 셈으로,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혼은 이렇듯 우리 삶 가까이 다가와 있지만, 준비된 상태에서 이혼을 맞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혼은 일종의 금기처럼 여겨지기도 했거니와 법 자체가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복잡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쌍방이 이혼에 합의한 ‘협의 이혼’으로 끝난다면 이혼 절차는 비교적 수월하게 마무리되지만,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법무법인 시내의 전용탁 변호사는 “이혼이 흔하다고 해서 단순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면서, “먼저 재판상 이혼을 가능하게 하려면 혼인 파탄의 이유가 법률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재산 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자녀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권 문제 등 이혼을 둘러싼 각종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공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재판상 이혼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개인마다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판상 이혼은 민사소송보다 법관의 재량 범위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의 역량이 어떤 소송보다 중요하다.
이혼 및 가사 소송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이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 및 법무법인도 등장해 이혼 절차를 돕고 있다.
이혼 및 가사 소송 전문 법무법인 시내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이혼’ 전문분야 등록을 취득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상담에서부터 소송 전반에 동반하며 최상의 결론을 끌어내고 있다. 다년간 가사 소송에 특화하여 연예계, 방송계, 기업인들의 가사 소송을 다수 처리해 왔으며, 높은 승소율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시내에서는 현재 홈페이지 sinelaw.co.kr 및 전화(1666-6431)를 통해 1:1 무료 이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협의 이혼은 물론 재판 이혼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을 문의할 수 있으며, 재판 이혼 성공 가능성, 재산 분할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언을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