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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5-12-01 15:32


 영동군 심벌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영동군은 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합동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 적치,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위조∙변조하거나 훼손해 사용한 차량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라며 “장애인의 이용 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반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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