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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상록기자 송고시간 2015-12-01 15:59

 충남 당진시는 최근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미 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매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시행 ▲관내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취업지원 서비스사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등의 시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자리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단체등과 협력하며 투자유치 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에 당진시민이 우선 채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세부사항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살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당진이 일자리 창출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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