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 예산안심사에서 충남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도록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백낙구 위원장(보령2)은 “민간 부분에도 생활임금이 빠르게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계속해서 발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위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충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토록 한 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7건을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