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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정현(순천·곡성) 법안…정부차원에서 계속 추진”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5-12-01 21:38


 지난해 8월 14일,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중앙)이 순천대측에서 의대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듣고 메모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 곡성)이 대표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순천의대)’에 대해 국회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정부입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건의료대학 신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황의수 과장은 1일 아시아뉴스통신과 전화 통화에서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할 계획이며, 국회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과장은 “이정현 의원의 법안이 우리나라 공공의료 확충에 중요한 법안으로 이번 기회에 꼭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재경 새정치민주연합 정책부의장이 주장하고 있는 ‘국립보건의료대’가 2류 대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찰대학 또는 육군사관학교 등 국가가 직접 운영·관리 하고 있는 국립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실력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에 들어갈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한다”면서 “이번 보건의료대도 최고 실력자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2류 대학이라는 발언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황 과장은 "이번 법안은 의료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립할 계획이며, 전남 지역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자체가 어떤 지역을 전제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의료 취약지역인 전남(순천.여수.광양)지역을 염두하고 발의한 것으로, 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법안에 대해 여당 의원을 도와주려고 한다는 등 오해를 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황 과장은 “하나의 정책을 두고 정부와 국회의원이 공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 도와주기 법안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 바로 의대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020년부터는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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