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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3+3회동' 법안 졸속처리는 구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혁수기자 송고시간 2015-12-02 09:43

 2일 오전 9시10분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3회동'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아시아뉴스통신=전혁수 기자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심야 3+3회동'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2일 9시1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5일 숙려기간에 대한 준수도 없이 이렇게 졸속 부실을 일삼고 편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국회법 59조를 위반하는 행위다"라며 "잘못된 행태에는 제동을 걸어야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오는 9일까지 예정돼있다. 오늘 각 상임위에서 협의하면 법에 명시된 5일 숙려기간을 준수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5개 법안을 느닷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합의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안이든지 개별법안이든지 자체적 절충·타협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안과는 전혀 무관한 법안들을 끼워넣기 해서는 되겠느냐"며 "연계성이 없는 법안을 어떻게 공동운명체 떨이식, 우격다짐식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행태는 반드시 극복돼야할 구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국회 스스로 실정법, 회의준칙, 품격을 훼손했다"며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원내대표는 이 점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일 오후 9시부터 2일 새벽까지 이어진 '3+3회동'에서는 관광진흥법, 전문의 특별법 등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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