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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새누리·새정연만 '3+3 합의'는 '국회법 59조'위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혁수기자 송고시간 2015-12-02 10:53

 브리핑하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전혁수 기자

 정의당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이 '3+3회동'에서 5개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2일 오전 10시30분 정의당은 서기호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해야한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합의한 5개 쟁점법안은 예외사유인 긴급성, 불가피성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예산부수법안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까지 처리해야하는 것도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합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대변인은 "두 거대 양당이 밀실합의는 정의당을 비롯한 무소속 의원들의 입법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라며 "새누리, 새정연 양당 지도부만의 합의를 즉각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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