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구,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실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하늘기자
송고시간 2015-12-03 17:32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3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에 노인, 영유아,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이며 보장시설 수급자, 등유바우처 또는 연탄쿠폰 발급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이 되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가구단위로 1인 가구 8만 1000원, 2인 가구 10만 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 4000원이 에너지바우처 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급된다.
대상주민은 신분증과 함께 차감을 원하는 해당 에너지원 고지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작성·제출 및 심사를 거쳐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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