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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선관위, 3일 예비후보자등록설명회 개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5-12-03 17:46

선거비용제한액 확정발표

김종국 남동구선관위 사무국장./아시아뉴스통신DB

 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기선)는 다음해 4월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3일  오후 2시부터 선관위 1층 대회의실에서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예정자, 정당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후보자등록설명회를 개최했다.


 3일 오후 2시 신현식 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이 다음해 4월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1층 대회의실에서 입후보예정자 참석한 가운데 예비후보자등록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남동구선관위)

 이날 설명회에는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참석자들을 상대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선거법위반사례예시 및 시기별 제한·금지행위, 선거비용 수입·지출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했다.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게시, 명함배부, 홍보물 발송, 어깨띠 및  표지착용행위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일 오후 2시 김종국 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다음해 4월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1층 대회의실에서 입후보예정자 참석한 가운데 예비후보자등록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남동구선관위)

 한편,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남동구갑선거구 후보자는 1억9400만원, 남동구을선거구 후보자는 1억6400만원을 확정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남동구갑선거구 1만2627부, 남동구을선거구 8216부를 발송할 수 있다.


 한편 김종국 남동구선관위 사무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선거법에 대한 사전안내로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개최했으며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후보자의 정견·정책에 의한 선의의 경쟁속에서 정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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