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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불법광고물 일제 단속·정비 추진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5-12-03 18:05


 경남 함안군은 12월을 불법광고물 일제 단속·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군은 옥외광고협회 함안군 지부와 유관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


 주요 정비 대상은 읍․면 소재지와 국도, 지방도 및 생활주변에 무분별하게 게시돼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입간판, 돌출광고물 등이다.


 이번 단속·정비 기간 중에는 다수의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자에 대해 계도 위주의 행정조치에서 벗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읍·면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광고주·옥외광고업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 적법하고 아름다운 간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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