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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재산세 성실납세자 1000명 추첨… 5만원 혜택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5-12-04 09:36

 충북 청주시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성실하게 낸 모범납세자 1000명을 뽑았다.

 이들은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재산세를 납기 내에 내고 체납액이 없는 시민 20만8600명 중 지방세 전산시스템으로 추첨해 선정됐는데 5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지역별로는 상당구 221명, 서원구 256명, 흥덕구 305명, 청원구 218명 등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100명에게 3만원 상품권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10배가 늘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

 상품권은 이달 중순까지 당첨자의 주소지로 안내문과 함께 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청주시청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를 통해서도 당첨 확인이 가능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공하는 온누리 상품권은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방세수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시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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