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휴학생, 예비군동원훈련·동미참훈련 불참 경우 형사고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김종일기자
송고시간 2015-12-04 09:39
부산병무청은 대학생이 휴학한 경우에는 동원훈련이나 동미참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대학(2년제 및 대학원 포함)에 다니는 학생예비군은 학습보장을 위해 동원훈련에서 제외되며 예비군훈련은 일부 보류해 8시간의 향방기본훈련만 받게 된다.
그러나 휴학생은 학생예비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동원지정 된 사람은 2박3일간의 동원훈련을 받거나 그 외의 사람은 지역예비군부대에서 주관하는 3일간의 출·퇴근 동미참훈련을 받아야 한다.
특히 휴학 중인 사람이 동원훈련통지서를 받고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에 있다는 사유로 동원훈련에 불참할 경우 형사 고발 될 수 있는 관계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취업준비 등으로 휴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동원훈련통지서를 받은 경우 입소일 이전 복학 자는 대학예비군부대에 예비군편성신고를, 입소일 이후 복학예정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입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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