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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내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집회에 대해 각기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5일에 열리는 집회에 대해 경찰은 불법 시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에 대해 법원은 경찰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새누리당은 2차 민중총궐기를 불법 및 폭력시위라며 집회 반대 의사를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집회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VS 법원
경찰이 폭력시위가 다시 일어나 공공의 안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 집회 주최 측의 3번의 집회 신고를 모두 금지했다.
또한 경찰은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 총연맹 등이 5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의 폭력ㆍ과격 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 시위용품 반입을 미리 차단하기로 했다"며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 행정법원은 경찰이 폭력 시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만으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정된 집회가 공고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與 VS 野
새누리당은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불법ㆍ폭력적인 시위의 자유는 보장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2차 민중총궐기'의 불법ㆍ폭력시위를 강조했다.
또한 "폭력과 불법 시위(민중총궐기)가 또다시 재발돼선 결코 안 된다"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국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관대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불법 및 폭력 시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도 집회와 시위를 막을 권리는 없으며 오히려 정부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에 동의한다"며"집회와 시위 문화 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