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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내년 1월부터 농산물 가격폭락 때 최저생산비 지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상록기자 송고시간 2015-12-04 15:49

 충남 당진시는 농산물 가격폭락에 따른 생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당진시는 최저생산비 심의의결, 재배계약, 최저생산비 지원한도 등 최저생산비지원 세부시행 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이달 중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은 가격 등락폭이 큰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대파, 쪽파, 감자, 고구마, 고추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한 품종당 파종면적이 990㎡이상인 농가에 한하며 도매시장 가격이 10일이상 당진시에서 고시한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경우 산지 폐기조건으로 해당농가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한 경우 계약에 포함된 면적,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대상상품 품질이 중,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최저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가격에 대해 농가의 시름을 덜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격 폭락시 농가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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