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림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온라인뉴스팀
송고시간 2015-12-04 12:06
본 인터넷신문은 2015년 9월 21일 사회(사회일반)섹션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향림원 사태 조속한 해결 앞장" 약속」 제하의 기사에서 경기도가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의 정상화에 앞장서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급식비 횡령 및 후원금 사용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은 "장애인 인권침해와 보조금/후원금/건축비 횡령으로 수차례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법인을 장기간 파행운영 한 적이 없으며, 경기도의 임시이사 후보추천은 기존 이사의 사임으로 인해 이사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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