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7일 토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검찰, 오리서원 민간위탁 관련 양기대 광명시장 ‘무혐의’ 처분

[=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15-12-04 13:36

"적법한 절차에 따른 민간위탁자 선정이며 직권 남용 아니다"
"시와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김익찬 시의원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 물을 것"
 3일 김익찬 경기 광명시의원이 오리서원 민간위탁과 관련해 양기대 광명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무혐의’ 처분결과를 양기대 시장에게 통보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김익찬 경기 광명시의원이 오리서원 민간위탁과 관련해 양기대 광명시장을 ‘직 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3일 ‘무혐의’ 처분결과를 양기대 시장에게 통보했다.


 검찰은 양시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시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오리기념관 조례’를 배제하고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선정 심사위원회에 ㈜다산아카데미가 선정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선정 심사위원회 (부시장, 공무원, 기초의원 2명(새누리당, 새정연), 교수 등 외부전문가 3명) 의결서에 의하면 동 위원회는 ‘광명문화원’과 ‘㈜다산 아카데미’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점수를 합산해 평균이 높은 ‘(주)다산아카데미’를 수탁자로 심사 의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오리서원 민간위탁 절차 및 추진 과정과 관련해 그동안 “오리서원이 단순 기념보다는 문화체험 및 교육 등 사업이 추가되어 오리기념관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았고,  ㈜다산아카데미는 신청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고득점을 얻어 결정된 것일 뿐이지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선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혀왔다.


 이에 광명시는 김익찬 시의원이 이 사안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시장을 고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 뿐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했고, 또한 결탁의혹 등의 주장으로 인해 광명시와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의 청렴성을 크게 손상시켜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김익찬 시의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김익찬 시의원은 오리서원 민간위탁과 관련해 양기대 시장이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위반해 자격도 없는 영리법인인 ㈜다산아카데미로 위탁기관을 선정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지난 8월 14일 검찰에 고발했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조선시대 최고의 청백리인 오리 이원익선생의 청렴 정신을 더욱 기리기 위해 오리서원을 중심으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김익찬 의원은 검찰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의 구형을 받아 지방의원의 공신력과 도덕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