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소양·약사재정비구역 공동주택 건축기준 완화 돼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5-12-04 13:48
강원 춘천시는 소양,약사재정비구역의 공동주택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옛도심 재정비촉진사업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정상 추진 구역은 사업성을 높여 예정 시기에 준공토록 하고 주민반대 구역은 사업방식을 변경 추진키로 했다.
또 사업추진에 주민의지가 높은 소양2(기와집골), 약사3(문화연립 주변), 약사4(망대에서 춘천교육문화관 방향), 약사5(약사아파트)구역은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신축 세대수를 늘리고 건폐율, 용적률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소양2구역은 종전 869세대에서 1051세대로, 약사3구역은 796세대에서 873세대로, 약사4구역은 1232세대에서 1470세대로, 약사5구역은 464세대에서 542세대로 각각 늘어난다.
또 건폐율은 19~23%에서 네 구역 모두 30% 이내로 완화된다.
특히 시는 시공사 선정 단계에 진척을 보인 이들 지역은 다음해 말까지는 모두 착공 가능하도록 행정 지원을 펴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약사1(옛 시외버스터미널), 약사2(1구역 맞은편 주유소 일대)구역은 존치지역으로 주민이 반대하는 약사6(망대에서 약사천 방향, 옛 풍물시장 주변), 약사8(별당막국수 뒤편 언덕)은 공동주택지에서 해제된다.
이와 관련 약사6·8구역은 주민이 각자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된다.
한편 이 같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내용은 이달 중 결정고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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