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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학폭 미기재 검찰조사 '유감'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민중기자 송고시간 2015-12-04 13:52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아시아뉴스통신DB.

 전라북도교육청은 4일 검찰이 김승환 교육감을 소환조사한 것과 관련, 교육부의 감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검찰이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을 조사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했는데,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장관의 훈령과 관련해 김 교육감이 교육부(당시 교과부)의 특정감사에 자료제출 거부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 사안의 근본 원인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대입‧취업 전형에 반영하도록 교과부장관 훈령으로 개정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있는데, 이 훈령은 법률이 아님에도 학생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과부의 지침은 학생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교육계의 강한 반대 여론에 밀려 시행 1년여 만에 수정돼 김 교육감의 판단이 옳았음이 이미 입증됐고, 지난 2013년도 대학입시에서 155명의 학생들이 학생부 기재로 불이익을 받았지만 전북의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또 "우리는 당시 이 훈령을 거부하고, 헌법에 합치되는 자체 지침을 만들어 단위 학교에 안내했다. 법조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회 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에서도 전북교육청과 비슷한 취지로 해당 훈령의 위헌 요소를 지적하며 폐지 또는 개선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장관 훈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청과 단위학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교과부 감사반들은 단위학교의 교장, 교감들에게 ‘중임심사 배제’, ‘검찰 고발’, ‘승진 탈락’ 등의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입장이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교과부의 감사 행태는 명백히 학생들의 정보 인권을 침해하고, 전북 교직원들의 자존감을 짓밟는 행위로, 전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은 교과부의 위법적이고 부당한 감사 행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은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5일 훈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북교육청 특감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단위학교에 안내했다. 아울러 ‘교과부 감사반이 계속해서 위법‧부당한 감사행태를 보일 경우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도 성명에 삽입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사하겠다는 ‘감사 방해’또는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지시’ 여부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교육감은 정당한 감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 오히려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도내 단위 학교장과 교감 등을 대상으로 부당 감사, 직권 남용 등의 행위를 한 교과부 감사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조사에 앞서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검찰의 조사는 매우 유감스럽지만,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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