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25쯤 단장면 구천리 모 식당 앞 도로에서 보행자 B씨(67, 부산시)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장소 진입로에 설치돼 있는 CCTV 영상 분석과 사고현장에 충격되면서 떨어진 유류물을 수거해 용의 차량을 특정하는 등 이틀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한 뒤 A씨에 대해 특가법(뺑소니 사망사고)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5-12-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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