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동안 도내 11개 시·군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관할 읍·면·동별로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직불금 해당 농업인은 접수기간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직불금)는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이면 신청가능하고 ha 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한다.
밭농업직불금은 지난해 ha 당 25만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인상됐다.
논이모작직불금은 5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도 관계자는 “개방화 시대에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쌀소득보전직불금 447억원 밭농업직불금 80억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 33억원 등 모두 560억원이 지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