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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설 명절 주정차 단속 한시적 완화 운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6-01-26 10:01

26일 충남 보령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 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 보령시청)

 충남 보령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 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보령시 주정차 금지구역 전역으로 단속유예 시간은 현행 25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난다.  
 
 다만 점심시간은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변동이 없으며 이중 황색선 구역과 인도 등 절대 주차금지구역, 국도 36호 간선도로(수청4가~신설4가), 주행차로(로데오거리, 서해탁구교실~신평사거리)는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할 방침이다 
 
 주정차 단속 완화 대상지역은 ▲한내시장, 중앙시장 등 주변도로 ▲문화의 전당 사거리~파레스 삼거리 ▲남대천교사거리~보령우체국~보령종합터미널 등 8개 구간이다.  
 
 조응환 도로교통과장은 “훈훈한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이용 활성화와 시민,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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