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통시장 17곳, 설 맞아 주변도로 주차 허용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지수기자
송고시간 2016-01-26 10:25
설 명절을 맞아 충북도내 17곳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2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연중 주차 허용 시장 3개소와 함께 1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동안 주차가 허용된다.
경찰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예정이며 플래카드와 보조표시 등을 설치해 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연중 주차 허용 시장은 청주의 내수시장과 미원시장, 원마루시장이다.
한시적 주정차 허용 시장은 청주 6개소(농수산물.가경.터미널.육거리.수곡.북부시장), 제천 1개소(덕산시장), 음성 3개소(음성.무극.삼성시장), 영동 1개소(영동시장), 증평 1개소(증평시장), 단양 1개소(단양구경시장), 보은 1개소(보은전통시장) 등 14개소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충북지방경찰청(www.cbpolice.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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