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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6년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상미기자 송고시간 2016-01-26 14:01

 충남 아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아산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월 평균 급여총액으로 변경됐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를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시·군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변경 전엔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이 면세됐으나 올해부턴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로 면세기준이 변경됐고,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사업소에 일제 발송해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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