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저수조 청소·수질검사 대상 건축물 안내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6-01-26 14:05
충북 충주시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관련 2016년도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대상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대상은 각급학교와 아파트, 기업체 등 167곳이다.
시는 저수조 관련 업무에 관한 안내를 시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 게시해 민원인들의 급수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 등은 보다 안전한 수돗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법정 저수조 청소를 반기 1회 이상 해야 하고 월 1회 이상 위생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해마다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시는 홈페이지에 청소업체 현황과 청소 매뉴얼을 안내하고 있다.
김충래 시 시험팀장은 “건축물관리자는 6개월에 한 번 이상 저수조 청소를 해주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며 “시민 건강과 위생관리를 위해 수도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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