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적용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6-01-26 14:13
경남 창녕군은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종업원 50명 이하 사업장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종업원의 급여총액으로 변경 적용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그동안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일 경우, 일괄적으로 면세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1년간 월 평균 급여액 1억35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이번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개정으로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확대하고,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해 조세형평성과 신규 고용 창출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변경된 면세기준은 지난1월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되며 변경된 면세기준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달 설 연휴를 고려해 16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신고와 납부방법은 각 사업장별 소재지 관할 군청 세무부서에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텍스에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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