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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한 지붕 두 목소리’…대학 '통큰 결단' vs 범비대위 '자금세탁 의혹' 제기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01-26 16:55


 학내 분규 이후의 충북 청주대학교 상징탑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학내분규 사태로 진통을 겪어온 충북 청주대학교가 그간에 실추된 ‘명문사학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학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청주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범비대위)가 공교롭게도 대학 측의 ‘통큰 결단’을 발표한 날 ‘자금세탁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청주대는 “25일 교직원과 학생대표 등이 참여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16학년도 예산에 적립금 430억원 투입과 등록금 동결, 학생 기숙사비 2% 인하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학교 측은 교원확보율 확대 등 등록금 인상요인이 많았으나 등심위 학생대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등록금 동결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전체 등록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430억원의 적립금을 투입, 학교 발전방안에 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당초 등록금을 인상할 예정였으나 학생회의 요구에 따라 줄다리기 끝에 등록금을 동결한 뒤 적립금 수백억원 투입을 전격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병기 총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며 “등록금 동결과 함께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학생이 행복한 대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측의 이 같은 발표가 있은 이날 범비대위는 ‘학교 측의 자금세탁 의혹’을 제기했다.


 범비대위는 이날 자료를 내어 “청주대는 지난 2012년 학생들의 등록금을 재원으로 한 대학 운용자금으로 120억 상당의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매입했다”며 “이를 통한 자금세탁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범비대위는 자료에서 “청주대는 지난 2015년 만기된 120억 상당의 채권 자금을 본예산 비등록금회계 수입에 포함시킴으로써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속칭 ‘자금세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 측이 채권을 매입한 이후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가 구분되긴 했지만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재원으로 한 대학 운용자금은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에 사용해야지 적립금으로 쌓여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범비대위는 “대학 측은 이 같은 적립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문제의 120억원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청주대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른 뜬금없는 주장”이라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청주대 관계자는 이날 “범비대위가 주장한 자금세탁 의혹은 이미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일 뿐만 아니라 자료에서 제시한 숫자 등 사실과 달라 이를 작성, 제시한 의도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금세탁’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사실을 오도하는 주장으로 왜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주대는 지난 2014년 8월 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직후 구성원들과의 갈등을 빚기 시작해 17개월째 학내분규를 겪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윤배 당시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후임 총장으로 임명된 황신모 교수마저 중도하차 했으며 김 전 총장과 범비대위 간 법적 다툼이 진행 중에 있는 등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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