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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시민 편의 설명절 전통시장 주차 허용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6-01-26 19:48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통시장 25개소
 인천지방경찰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이정규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설명절을 맞아 친 서민정책 일환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5개소에 대해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 추석 등 명절과 주말·공휴일에 주차를 허용한 결과 주차난이 해소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이번 설날에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설명절 기간중 주차 허용 전통시장은 모두 25개소이며 이중 평일에도 허용되는 시장 4개소(송현시장, 석바위시장, 제일시장, 송도역전 시장)에 대해서는 출·퇴근 금지시간외 주차를 전면 허용한다.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21개소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맞게 주간·심야·새벽시간 등 탄력적으로 추차를 허용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주차 허용구간에 교통안전표지 및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한다.

 또한 지자체와 협조해 허용구간 및 시간중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며 주차 허용기간 내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경찰관과 상인회 자체 질서관리인을 배치하여 계도위주의 교통관리를 펼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에서는 전통시장 주변에 2열로 주차하거나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행위 및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시장 주변에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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