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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문화재 4곳 주변 건축규제 완화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노호근기자 송고시간 2016-01-26 21:07

채제공선생 묘, 모현지석묘, 법륜사 삼층석탑 등
올해 높이규제 완화 등 기준 마련키로

채제공 선생 묘역 등 용인시 지역 문화재 4개소 주변의 민간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높이규제가 완화되고, 건축허가 기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올해 채제공 선생 뇌문비와 묘, 모현 지석묘, 법륜사 삼층석탑 등 도지정 문화재 4개소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경기도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조정되면 문화재 주변 반경 300m 이내에서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허용기준 이내에 속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돼 인허가 기간이 한달 정도 단축되고 높이규제도 완화된다.


시는 이전에 허가된 사항과 주변 개발상황을 반영하여 각 문화재별로 맞춤 허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맹리지석묘, 문간공 김세필 묘역, 이종무 장군 묘, 조광조 묘 및 신도비 등 문화재 4개소에 대한 허용기준이 조정된 바 있다.


현재 용인시 소재 문화재 36개소(국가지정문화재 4개소, 도지정문화재 32개소)에 대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수립돼 있다.


문화관광과 윤재순 팀장은 "이번 기준이 조정되면 불합리한 허용기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해소되고, 건축과정에서 주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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