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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상반기 소득특화자원 융자사업’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상문기자 송고시간 2016-01-27 07:47


 경남 함양군은 26일 ‘2016년도 상반기 소득특화자원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한다.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올해 소득특화지원 융자사업에는 47억 여원을 융자하며, 상반기에만 32억9400여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융자대행기관인 농협함양군지부의 여신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융자사업은 농업인 운영자금 3000만원, 시설자금 5000만원 이내 융자하며, 법인이나 생산자단체는 5000만원(운영자금)과 1억원(시설자금)을 각각 융자해준다.


 이율은 연 1%대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대출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지원부를 내달 18일까지 신청인의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군 심의회를 거쳐 3월 중순쯤 확정여부가 결정된다.


 융자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 받은 자가 융자대행기관(농협은행 함양군지부)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기관 신용정보를 통해 최종 결정되고, 적합한 대상자에게 융자한다.


 이와 관련, 경남도가 ‘201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최근 350억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함양군에 배정된 융자규모  12억원을 희망하는 군 농업인 지원자들의 신청도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지원내역은 농업경영자금, 농수산물가격안정자금, 농업시설자금 등이며, 대출금리나 상환조건은 소득특화지원 융자사업과 동일하다.


 희망자는 읍∙면에서 배부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지원부를 갖춰 내달 15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기타 상세한 문의는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담당 (055-960-5242)이나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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