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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한옥 지원사업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상문기자 송고시간 2016-01-27 08:47


 경남 거창군(군수권한대행 안상용)은 ‘거창군 한옥 지원조례’를 제정, 한옥신축 등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6년 거창군 한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옥의 문화적∙친환경적인 가치에 대한 관심은 증가되고 있으나 비싼 건축비로 인해 한옥건축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서 ‘거창군 한옥 지원사업’이 전통 주거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거창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옥 신축, 대수선, 보수 시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지원금액은 ▶한옥신축 시(증개축 포함) 공사비용의 1/2(최대 2000만원) ▶한옥 대수선 시 공사비용의 1/2(최대 1500만원) ▶한옥외관과 내부보수 시 공사비용의 1/2(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거창군 한옥지원사업의 사업예산은 1억원으로 5∼6동 정도의 한옥에 공사비용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신청은 공사예정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오는 2월29일까지 관련서류(한옥건축조성 지원신청서, 설계도서 등)를 첨부,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서류는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전통한옥 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검토, 거창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도시건축과 김춘곤 담당은 “한옥지원사업을 통해 한옥의 보존과 활용을 촉진하고, 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문화적 가치를 높여 거창군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6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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