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이기출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설명절을 앞두고 내달 5일까지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임금체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휴일에도 체불임금 상담과 제보를 접수한다.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에도 나설 예정이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준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을 신속히 조사·확인 지급 할 계획이다.
특히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체불청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에 대해 집중·지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