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전액 무료로 시행하며 신청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보건소나 치과실이 있는 보건지소에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보건소 구강보건실(055-570-4003)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6-01-27 16:45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보건소 구강보건실(055-570-40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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