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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충남 최초 손실보전 제도 시행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6-02-14 12:02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협약도 체결

충남신용보증재단 로고.(사진출처=충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충남 당진시가 도내 최초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이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은 2월 12일 당진시와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 보호 육성을 위한 당진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동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워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해야 했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재단이 저신용기업에게 보증심사기준 완화, 보증료 감면, 전액보증 등으로 우대 지원하고 당진시는 향후 부실에 따른 손실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철수 이사장은 “당진시 손실보전 제도가 다른 시·군에도 확산돼 정상적인 금융시장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실질적,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신보는 이번 업무협약 외에도 충남도, 당진시와 함께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특례보증 협약에 따라 당진시는 충남신보에 대한 출연금을 2015년의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출연금의 12배인 36억원을 당진시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 지원한다.

도는 저리자금 지원을 위해 최고 2%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게 된다.
 
신청 및 절차는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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