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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일반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철우기자 송고시간 2016-02-14 21:28

김해시청 전경.(사진제공=김해시청)

경남 김해시 안전총괄과(특별사법경찰)는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일반음식점 55곳(횟집포함)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지도·단속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염소포함),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동태, 코다리 포함),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과 3개 확대 품목인 배추김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이다.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식단표(메뉴판, 게시판)에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판을 제작, 표시할 경우에는 메뉴표에 별도의 원산지표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원산지대상품목을 ‘냉장고’나 ‘식자재보관창고’ 등에 보관 중인 경우에도 식단표 글자 크기와 동일하게 표시해야 한다. 메뉴별 글자크기는 30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이전 단속에서 원산지를 미 표시하다 적발되면 5만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김해시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보호, 식품 및 공중위생, 환경, 원산지표시 등 각종 행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 위반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하게 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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