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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인상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류정열기자 송고시간 2016-02-14 22:22

오는 22일부터 ㎥/일 당 단위단가 110만3272원에서 163만2850원으로

경남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공공하수도 운영 효율성 제고와 하수도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인상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후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고성군은 지난 2003년 하수처리시설 준공 이후 시설용량 증설과 총자산의 증가로 하수도시설 운영·관리비가 늘어났으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2003년 이후 14년 동안 인상되지 않아 현실화율이 21.4%에 불과했다고 했다.


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경남 평균(152만954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하수도 사업 추진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성군은 원인자부담금을 50%까지 현실화하고자 지난 4일 단위단가 인상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일 당 110만3272원에서 163만2850원으로 48% 가량 오른 단위단가를 오는 22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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