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우수바이오제품을 선정해 도의 인증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부여하는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업체(제품) 선정은 학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하게 된다.
바이오마크 사용기간은 사용권 부여일로 부터 3년이며 재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내에 소재 기업 중 한국산업규격 KSJ 1009 바이오산업분류코드의 바이오제품 가운데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들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사용권을 부여받은 바이오제품은 포장재에 인증마크를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 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이며 충청도 바이오산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도 홈페이지(www.cb21.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