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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농지연금 가입자 수령액 늘어난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6-02-15 11:46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이자율 인하, 3ha 초과 농업인 연금 가입 가능
올해부터 농지연금가입자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15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최근 시중금리 추세를 반영해 고정금리 이자율을 2.5%~2.0%로 인하했고 3ha를 초과하는 경우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해 졌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182명의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을 가입했다.

충북본부는 올해는  30억원을 투입,  210여명의 농지연금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지연금은 저소득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은 65세 이상 농업인으로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 및 문의는 1577-7770번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시․군 지사로 하면된다.

민흥기 본부장은 “추가적인 제도개선으로 농지연금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큰 버팀목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대책으로 활성화 될 때까지 꾸준히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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