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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도박 피의자 분석 표.(사진제공=충남경찰청) |
인터넷 도박 행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청장 장향진)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100일 동안 ‘불법 인터넷도박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H(33)씨 등 338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군인 신분인 K(29)씨 등 7명은 군부대로 이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필리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서버와 운영사무실을 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1회 5000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돈을 걸고 주로 스포츠 도박, 사다리 게임 등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수개월 동안 최고 수천만원까지 돈을 걸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검거자들 가운데 전체 도박사범 338명 중 남성이 324명, 여성이 14명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64명, 20대 124명, 40대 43명, 50대 5명, 10대 2명 등 경제활동이 활발한 20~30대가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14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무직자가 60명, 서비스업 37명, 자영업자 28명 순으로 범행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군인 신분인 K(29)씨 등 7명은 군부대로 이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필리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서버와 운영사무실을 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1회 5000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돈을 걸고 주로 스포츠 도박, 사다리 게임 등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수개월 동안 최고 수천만원까지 돈을 걸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검거자들 가운데 전체 도박사범 338명 중 남성이 324명, 여성이 14명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64명, 20대 124명, 40대 43명, 50대 5명, 10대 2명 등 경제활동이 활발한 20~30대가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14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무직자가 60명, 서비스업 37명, 자영업자 28명 순으로 범행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 검거된 H씨는 “돈을 따려고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시작했으나 수년간 급여의 대부분을 잃었고 대출까지 받았다. 하지만 인터넷 도박을 쉽게 중단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단속을 계기로 인터넷 도박을 끊겠다”라고 말했다.
류근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 도박 운영자 뿐 만 아니라 도박 행위자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인터넷 도박도 일반 도박과 같이 그 중독성이 매우 강해 한번 도박에 빠지면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인터넷 도박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